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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17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다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 아무래도 날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졸음이 몰려오는 것 같더라구요^_^


오늘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권장하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소비활동을 진행하길 원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 체크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







바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진행해주는 제도를 뜻 합니다 : )







2017년부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로 소득공제를 2년간 더 연간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체크카드를 등록해두면 체크카드 사용시마다 번거롭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없이 바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







참고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의 경우 총 급여액이 1억 20,000,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3,000,000 ~ 2,000,000만 원으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를 줄이며,


70,000,000만 원 초과 1억 20,000,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8년부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범위를 2,500,000만 원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대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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